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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형소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향범 사이에는 시효정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공범의 1인에 대한 형사소성법상 시효정지는 일반적으로 공범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향범은 서로 독립적 범죄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으로 보지 않아 시효 정지가 서로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즉 시효정지는 공범 간 범죄적 결합성이 이써야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향범은 서로 범죄 구조가 독립적이어서 법적 효과가 공유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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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여러 공범 중에서 한 명에 내려진 시효 정지가 있다면
이는 그 한 명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