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9. 06. 00:00

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소시효 중 살인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걸로 압니다...

그 중 방조범인 종범은 제외라고 하는데, 그럼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공소시효가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 교사범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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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명시적으로 종범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사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은

    교사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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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이므로, 교사범은 적용됩니다.

      2021. 09. 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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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종범의 경우는 형법제32조 제2항에 의해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이를 필요적 감경이라고 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임의적 감경이라 부릅니다)해야되기 때문에 형벌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범은 공소시효 폐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교사범의 경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어서 별도로 제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살인죄의 교사범의 경우는 정범과 같이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021. 09. 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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