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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중에는 죄를 지었더라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죄가 소멸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살인죄,

    14세미만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내란죄와 외환죄, 살인죄(집단살인죄 포함),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헌정질서에 반하는 범죄 및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살인죄, 내란죄 강간 등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