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은 증명해내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어떤 의료행위가 과실에 이른다는 점까지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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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후 지분분할 방법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질문주신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일종의 탈법행위로까지도 보여지는 행위인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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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주인있는개를 치면 피해보상해줘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따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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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 협박으로 인한 음란채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 협박을 당하여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보셔도 되는 부분으로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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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고가의 전자기기를 도난당했고 절도범을 찾았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A가 발뺌을 하면 어떡하죠? 일련 번호를 대조할 때 영상을 촬영하면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셔야 하겠습니다. 2. 학교에서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할까요? 사건 조사하시던 경찰관님께 연락드리면 될까요?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3. 에어팟 도난을 B가 증언해주면 상습절도나 가중처벌이 될까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4.피해금액 130만원이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5. 절도품을 돌려받아도 추가적인 스크레치, 제품 회손, 정신적 피해보상 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6. 민사소송은 A쪽으로 보다는 A쪽 부모님에게 소송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A의 부모에게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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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특히나 온라인상 익명성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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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무로 부모님 집의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라 하여도 타인입니다. 타인의 채무로 인해 부모의 집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해당 자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트북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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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 집에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의 요건과 효과는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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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면 좋을 소비자 관련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소비자관련법이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찾아보신 다음, 그럼에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특정하여 질문을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SysChartRetrievePLst.laf?csmSeq=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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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과전출 신고를 하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문센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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