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법원 usb제출시 상대에게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는 당연히 상대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제출된 증거를 상대방에게 숨길 수도 없습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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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말소를1개만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위반이라면 이를 주장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나머지 근저당도 말 소할 것을 주장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말소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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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정당방위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방어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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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판사님이 당연히 해당 부분도 검토하십니다.다만 과실여부만 물어보셨다면, 피고(질문자)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된다고 판단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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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안썻는데 꼭 일년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당초 계약한 기간이 1년이라고 하신다면 1년을 채우고 나가야 하며, 임의로 나갈 수 없겠습니다.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오니 위 내용을 기초로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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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현물 거래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개인간의 합의내용이 법에 제한을 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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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사망하셔서 식구들이 상속포기하려 하는데 1순위 직계행방을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신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실종선고 등 절차를 취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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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벌금내역 또는 사건조회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조회나 벌금내역 등 조회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업무범위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범위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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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파산하여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리 마땅한 구제수단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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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대법까지 최종 판결 난 사건이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절차로는 뒤집힐 수 없으며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받아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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