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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재규어29
지혜로운재규어2922.12.04

의료과실은 증명해내기가 힘든가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젊은 의사가 담당했어요. 소견상 암이라고 하는데 조직검사는 암으로 안나오고 계속 임시방편 시술을 하는데 하다가 어디 구멍을 내서 시술을 못하고 그냥 닫았다네요. 그 이후부터는 면담도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가족들은 대학병원상대로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다는데 진짜인가요? 면담 안받아주고 그동안 다 입맞춰서 짜고 아닌걸로 할거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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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어떤 의료행위가 과실에 이른다는 점까지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전문영역인 의료과정에서의 잘못을 다퉈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인 "어디 구멍을 내서 시술을 못하고 그냥 닫았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시술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의사자격증이 있거나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로 관련하여 의료 과실에 따른 사건의 악화 등의 내용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