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된 건을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더 이상 청구는 안하겠다고 하신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또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다소 더 나오더라도 새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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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전 주택 증여 공증을 받은후 아버지 사망후 등기 이전을 첫째아들이 했습니다 저희는 4남매 입니다 유류분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민법의 규정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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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뉴스보다보니 전과22범이라는게 보이던데 전과가 늘수록 제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라는 것은 쌓이더라도 새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되거나기존 전과가 새로운 범죄에 영향을 미쳐 형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전과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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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후 통장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개인회생 진행과 통장의 정리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급하신 것이 아니므로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관련 절차가 끝나고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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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보수 비용은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 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이 소가라면 변호사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소액으로 많아도 10만원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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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환불을 미루면 빨리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결국엔 법적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으며,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통상 그러한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빨리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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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리한 담이 옆집 경계를 넘었다고 잘라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담을 수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경계를 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은 어려우나담이 타인의 소유 토지 경계를 넘었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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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됬을때 국선변호인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선임요건에 해당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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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에 ㅆㅂㄴ이라고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연성 역시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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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과실로인한 누수를 집주인이 배상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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