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중고차를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제가 아시는 분이 중고차를 얼마전에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굳이 이런것까지 내야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2조에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에서 '매도비'라고 부릅니다. 이 관리비용이란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고 있어, 해당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매도비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합의로 성립하는것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확하게 매도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를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