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내용 캡쳐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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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계약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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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임차인도 계약 종료 한달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갱신된 것이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 묵시적 갱신되며, 임차인이 해지의사 표시하면 그때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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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표기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타국 재료로가공식품을 국내 제조할 시에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건가요?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행정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 구청 또는 식약처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대략적인 내용은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songpa.go.kr/ehealth/contents.do?key=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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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지연으로인한 계약해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행의 최고를 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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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의 박스가 살짝 찍혔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박스는 그저 구성품 또는 포장재에 불과하므로 본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박스에 살짝 찍힌정도의 것으로는사회통념에 비추어 반품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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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 확인은 어렵겠으나, 일단 특정성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전체 사정을 통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도록 잘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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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반환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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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에 고의로 잘못 고지한 내용이 없다고 하시며, 상대방이 막연한 우려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만한 사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라면 달리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릅니다.3. 특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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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한 후 계약 파기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서 5%만 올려줄수 있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이상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없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이상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것 외에는 법률적인 주장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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