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상적치물 형사처벌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하고
있는 노상적치물(라바콘 상가 물건 무단 적치 주차금지 물통이나 화분)의 주인을 형사처벌 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원곡동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단으로 포장마차를 적치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수차례 포장마차를 구청에서 가져 갔고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고 구청 민원 담당자는 답변하시는데 노점 아주머니는 계속 장사를 나오시고 교통 흐름이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 노점상 아주머니를 형사처벌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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