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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돌이142
강직한호돌이142

노상적치물 형사처벌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하고

있는 노상적치물(라바콘 상가 물건 무단 적치 주차금지 물통이나 화분)의 주인을 형사처벌 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원곡동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단으로 포장마차를 적치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수차례 포장마차를 구청에서 가져 갔고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고 구청 민원 담당자는 답변하시는데 노점 아주머니는 계속 장사를 나오시고 교통 흐름이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 노점상 아주머니를 형사처벌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