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내에서 학습을 위한 카메라 설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사에게 학습을 위한 사내에 카메라 설치 및 데이터 처리/학습을 요청받았는데,
1. 만약 회사 내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다면 설치 및 데이터 처리/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한명이라도 거절한다면, 데이터 처리/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실제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나중에보니 외부인이 있는 데이터가 섞여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4.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데이터 처리/학습이라고 하시는 부분자체가 무엇을 말하시는지 불분명하며, 카메라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자들이 동의를 한 부분이라면 불가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네. 해당 카메라에 촬영되는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명이라도 거절하고, 그가 카메라에 촬영되는 범위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의 개인정보침해여지가 있습니다.
3. 외부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규정에 따라야 하며, 외부인들에게 일일히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러한 활용은 어렵습니다.
4. 개인정보이용의 범위, 내용, 기간, 활용범위가 포함되어야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