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피의자 처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추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아 형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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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인지 모르고 중고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가품일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가품은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품으로 생각하고 거래가 될 것이고,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정품을 전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가품이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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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동의서 서명을 받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로 "동의" 라고 달아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동의를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는 부분이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댓글로 동의를 하신 부분이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번 동의가 된 부분은 임의로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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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열리기전 보석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기록이 아직 1심에 있다고 한다면 1심 법원을 통해서도 보석신청을 하실 수 있겠으나항소를 제기하셨다고 하시면 곧 항소심 번호가 나올것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며, 그 전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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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이 경우에는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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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샵 인수시 회원권 양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원장과 사이에 계약을 하신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해지도 가능하시며A원장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호등 모든 사정이 동일하다고 하신다면 B에게도 환불은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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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학원측의 일방적 주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고 보이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미지급 부분은 관할 노동청 등 도움을 받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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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개입했어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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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주소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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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경찰관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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