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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세대빌라입니다 집앞에 공간이 있는데 두세대만 차를주차하고선 독점으로 쓰고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자기들이 차가있으니 당연히 자기들이 주차하겠다는건데 공용공간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단지 주차공간이 있으니 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독점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세대가 공용공간을 독점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들의 공유지분만큼의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