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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21.03.19
빌라주차건으로문의드려요! 방법좀알려주세요!

10가구정도사는빌라(필로티구조)입니다. 각세대마다 지정주차지가있으면 여유로 빌라 옆공간에 주차장이있어 각세대마다 차가2대이면 서로번아서 주차를합니다(2대자리가여유가있습니다) 요즘 전화번호도없이 트럭이 2대분주차공간에 중간에 자꾸주차를합니다 이런경우처벌이나 견인이안되나요? 정작 거주자는 차를주차할곳이없습니다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의 불법주차의 경우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이 안됩니다.

    입주민등이 견인이나 잠금장치를 차에 할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출입금지 팬스나 쇠사슬등으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트럭이 사용 권이 없는 자의 주차라면 이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주차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고 안내문 등이나 차단기 등의 설치 등도 주민끼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사유지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