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장 지분으로 여분의 주차장사용
빌라 주차창 지분 문의합니다.
저희 빌라는 다들 보통 단층빌라인데 저희집만 합법복층으로 다른집보다 면적이 훨씬넓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쓰는데 다들 하나씩 있고 나머지 2개정도 남아서 쓰는데 이제 차가 두대가 되어 저도 두려는데 무슨 텃세처럼 말이 많아서요 어디 물어보면 합법복층이면 그래도 주차장 지분이 더있을꺼라고 하시는분도 있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차 좀 더 우선권을 이야기해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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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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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빌라의 관리규칙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복층이라고 하여 지분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고 명확히 법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대지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지분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전체 주차장 면적에서 질문자님의 대지지분 비율만큼을 권리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대지지분 비율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주장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