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23) 미성년자(18) 성관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시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이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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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중고폰 구입한게 분실신고폰 이라면 사용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어떤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신 바가 없다고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처벌받을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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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 타인이 불법판매해서 모르는사람이 욕설 신고를당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 도용에 관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 등)으로 처벌가능할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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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81도2621 상상적 경합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1개의 행위로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분만중이던 태아를 사망케 한 것과 산모에게 상해를 발생케 한 것이 반드시 한개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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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나 형사적 처벌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으로는 협박이라던지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유는 되기 어렵겠습니다.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까지 책임이 발생할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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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내용이 확인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합의서까지 받으신 상황이기는 하나 상대가 신고할 경우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0까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신고가 되더라도 이미 150만원의 피해회복금이 지급된 이상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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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효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구속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겠으며, 권고적 효력에 그칠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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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후 주소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으신 이상에는 주소이전이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해서 주소이전에 관하여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문의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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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는 법적으로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여러가지 보호조치가 강구되고 있으며,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4. 20.>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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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은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등 별도의 수당이 지급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긴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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