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를 말하는 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막는 듯한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러한 행위정도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를 반려시키는 정도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