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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22.10.27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팔로 길을 막듯이 하며 나눠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때 이 나눠주는 사람이 저한테 폭행이나 다른걸로 시비를 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를 말하는 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막는 듯한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러한 행위정도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를 반려시키는 정도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이를 두고 폭행이나 다른 죄에 해당한다고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