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련 소송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채무관련 소송중에 있습니다.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구요. 근데 상대방이 무작정 저의 거주지 일대에서 저와 와이프의 실명을 적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는등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1인시위를 하고, 불특정다수인 행인과 주변 식당에 소송내용과 함께 저와 집사람의 실명이 적힌 전단지를(A4 3장분량) 나눠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얻을거는 없지만 거주동네에서 창피주려고 한다하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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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단지나 화이트보드에 적은 내용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한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단지의 내용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다른 명예훼손의 요건 역시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