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여치21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와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아내가 0사단예하 대대급 군부대 조리원으로 23년 12월 1일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근무여건(휴게시간 영외출입통제, 어린자녀 병원진료시 연가사용, 병가시마다 진단서 요구, 조리와 위생관리외 건물외부 제초작업등) 등으로 인해 25년 2월 5일까지 출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대대는 아내까지 포함해서 2명이었습니다. 입사 1년이상부터 연차가 15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12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는 6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퇴사시까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고 올해 한해동안 15일이 생긴거니 2월 5일 퇴사하니 그나마 눈치보고 6일을 사용한것 같습니다. 25년도 근무가 2월5일까지여서 6일만 사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채무관련 소송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채무관련 소송중에 있습니다.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구요. 근데 상대방이 무작정 저의 거주지 일대에서 저와 와이프의 실명을 적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는등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1인시위를 하고, 불특정다수인 행인과 주변 식당에 소송내용과 함께 저와 집사람의 실명이 적힌 전단지를(A4 3장분량) 나눠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얻을거는 없지만 거주동네에서 창피주려고 한다하네요.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장모님 주소이전 미동행하 할수있나요?장모님을 모신지 일년이 넘어가는데 주소이전을 이제 하려 합니다. 장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동행하기 어려운데 사위인 제가 대리로 하여 미동행하 주소이전을 하려합니다. 별도의 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을까요?추가적으로 장애가 있고 고령(90세) 의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을때 복지 등의 혜택이 있는게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반환요구시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처형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기전 집사람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장모님을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모시지 않겠다하고, 아파트가 불편해하시고, 노인성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셔서 단독주택(근린상가가 함께있음)을 구매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기존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해서 급한대로 거주가능할정도만 공사를 하고 8월초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이후 처형도 와서 거주하시고, 주소도 옮겼습니다. 공사금액이 부족하여 상가 리모델링을 제외할까 했는데 처형이 맡긴 돈에서 3000만원을 우선사용하고, 마땅히 거주할데가 없으니 집사람과 얘기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본인이 거주하겠다하여, 주택 외부공사를 중단하고 상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빨리 입주를 하고자하여 상가로 활용하려했던 공간을 거주도 가능하도록 화장실, 싱크대, 내부바닥타일 등 내부공사에 추가금이 1000여만원이 발생했고, 난방장비등도 약 100여만원을 들였습니다. 여행을 다니시다가 잠깐 들러 2주후에 이사오겠다하고, 온수기등마무리 해달라해서 조치를 다했는데, 갑자기 추운데 살기 어려울것 같다는 이유등을 카톡등을 통해 말하며 입주하지 않겠다하고, 맡긴돈을 전부 돌려달라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말할것 없다합니다.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하였고, 카톡을 통한 대화내용에서 찾아 볼 수있는 정도입니다. 공사 독촉도 업자에게 본인이 춥기전에 이사해야하니 빨리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않으려든 상가 리모델링까지 하고(리모델링 미실시시 반환가능했음), 집잔여 공정마저 약 2개월 지연되었는데 요구하는 3000만원을 다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양의무제와 함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남 6녀중 막내 사위로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처가댁 두분은 돌아가셔서 현재는 1남 4녀입니다. 가족간 불화로 인해 마음이 착찹한 상태입니다. 먼저 연로하신 장모님을 가족 모두 회피하고, 부양하지 않겠다하여 제가 모시면서 모든 경제적 부담 등을 오롯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형들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그냥 자신은 1원한푼 지원하는 것도 아깝다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여행등은 다니고, 명절때도 안부전화 한통 없습니다. 자식역할을 혼자서 모두 감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린상가와 주거시설이 함께 딸린 단독주택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처형이 돈을 빌려주시고, 자신이 그돈을 보증금으로 해서 근린상가에 들어오겠다하여 최초 공사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비용과 함께 전체 리모델링 일정이 변경 및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않겠다하고 맡긴 돈을 반환하라합니다. 서면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은 집사람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구조변경과 빨리 공사일정을 마치도록하여 추가 비용등이 발생하였는데 그건 자신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야 갚아야 하겠지만, 추가비용과 함께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생긴 원치않은 구조 변경, 그로인한 공사일정 지연등으로 발생한 여러 피해적 상황에 대해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여 질문드려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왼쪽 손가락 중지 끝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요이틀전부터 좌측 중지 손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네요. 마치 어디에 찧은 뒤 누르거나 만지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8월부터 예초작업일을 하루에 4-5시간 정도 했는데, 손가락 전체 마디에 통증이 장기간 있었고, 특히 자고나면 더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불편감만 있는데 이틀전부터 중지 손가락 끝이 저리고 누르거나 만지면 통증은 아니고, 마취된 느낌같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폭행·협박법률Q. 킥보드사고 피해자의 대처와 적절한 피해보상,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사건상황20대초 몽골 국적 여성이 모친과 야간에 인도를 걷는 중 뒤에서 20대초 남성이 고속 주행하는 킥보드에 부딪혀 양팔과 갈비뼈 2곳의 골절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음. 가해자는 적절한 피해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 도주하였고, 이후 주변 cctv등을 통해검거하였으며, 특가법 적용기소조치됨. 그러나 검찰에서 보완수사결정으로 회송되었으며, 가해자는 군에 입대함. 피해자는 현재 치료중으로 현재까지 치료비만 약 1700만원정도 소요되었으며, 귀국후 통증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상태임, 가해자 부모는 적절한 사과와 합의노력보다 변호사를 통해 20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피해자 측은 한국어에 어려움있고, 사건처리를 위해 한국과 몽골을 오가야하며, 추가 경비가 발생되고, 피해당사자는 뼈관련 난치병이 있어 후유증 고통이 큼.(제한점 : 사고장소에 cctv등이 없어 사건상황증거 미확보, 단.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인정한 상태)질의사항1.검찰에서 보완수사 결정해 내려보낸 예상 사유는 무엇일까요?2.현재 군에 입대한 가해자는 군검찰로 사건 인계되어 군인신분으로 처벌 받게되는지요?3.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없을까요?(약 3000-4000만원)4. 피해자가 향후 대처해야 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피해자 경제적 사정으로 현 치료비 감당도 어려워 변호사 선임등에 어려움 있음)피해자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고려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생기네요
- 생활꿀팁생활Q. F4비자 입국한 친인척에 대한 자동차 판매에 관하여 질의드려요?20대초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후(한국국적상실) 40년 넘게 생활하시다가 최근에 귀국하신 처형께서 중고자동차를 구매 하시고자 하다가 마침 제차를 판매하고자 한다하니 구매하시겠다하였습니다.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채 여생을 한국에서 생활할계획입니다. 차량매매과정(신청서류 및 장소등)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아직 할부가 남았는데 매매전에 조치해야할 내용도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군대내부 징계심의개최에 피의자 진술없이 시행가능한가요?병사의 폭언관련 투서만으로 임무에서 해제되고, 징계심의 진행중에 있는 후배부사관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 진행하는 가운데 폭언을 했다고 투서를 하였는데, 후배의 성향상 폭언을 하는 성향이 아니며, 애로사항등에 있어 이야기를 나눈것이 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인원은 평소 불만이 많고, 피해적사고 등으로 인해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관리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상담간 녹음등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해제 하고, 원소속부대로 분리조치 되었으며, 후배의 사실조사나 진술없이(가해사실확인 미포함) 피해자라고 하는 병사의 진술만 가지고 징계심의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억울한 마음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과 진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정황상 폭언, 인격모독등의 어떠한 발언도 없었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야외 화장실 건축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근린상가가 딸려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리모델링 중에 있고, 향후 상가를 활용하려하는데 손님들이 이용할 수있는 화장실이 없어 상가 건물에 붙여 야외화장실을 설치 하려합니다. 좌변기1,소변기1,세면대1정도 설치하려는데요.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문의드려요.(신고, 설계여부, 건축자재에 따른 차이여부 등 실제 진행전,중,후 진행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