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요구시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형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기전 집사람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장모님을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모시지 않겠다하고, 아파트가 불편해하시고, 노인성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셔서 단독주택(근린상가가 함께있음)을 구매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기존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해서 급한대로 거주가능할정도만 공사를 하고 8월초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이후 처형도 와서 거주하시고, 주소도 옮겼습니다. 공사금액이 부족하여 상가 리모델링을 제외할까 했는데 처형이 맡긴 돈에서 3000만원을 우선사용하고, 마땅히 거주할데가 없으니 집사람과 얘기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본인이 거주하겠다하여, 주택 외부공사를 중단하고 상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빨리 입주를 하고자하여
상가로 활용하려했던 공간을 거주도 가능하도록 화장실, 싱크대, 내부바닥타일 등 내부공사에 추가금이 1000여만원이 발생했고, 난방장비등도 약 100여만원을 들였습니다. 여행을 다니시다가 잠깐 들러 2주후에 이사오겠다하고, 온수기등마무리 해달라해서 조치를 다했는데, 갑자기 추운데 살기 어려울것 같다는 이유등을 카톡등을 통해 말하며 입주하지 않겠다하고, 맡긴돈을 전부 돌려달라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말할것 없다합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하였고, 카톡을 통한 대화내용에서 찾아 볼 수있는 정도입니다. 공사 독촉도 업자에게 본인이 춥기전에 이사해야하니 빨리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않으려든 상가 리모델링까지 하고(리모델링 미실시시 반환가능했음), 집잔여 공정마저 약 2개월 지연되었는데 요구하는 3000만원을 다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수 공사 등에 처형이라는 분이 맡겨놓은 돈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다면 그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