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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

23.06.21

F4비자 입국한 친인척에 대한 자동차 판매에 관하여 질의드려요?

20대초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후(한국국적상실) 40년 넘게 생활하시다가 최근에 귀국하신 처형께서 중고자동차를 구매 하시고자 하다가 마침 제차를 판매하고자 한다하니 구매하시겠다하였습니다.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채 여생을 한국에서 생활할계획입니다. 차량매매과정(신청서류 및 장소등)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아직 할부가 남았는데 매매전에 조치해야할 내용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시맬로우

      마시맬로우

      23.06.22

      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F4비자로 귀국하신 처형께서 자동차를 구매하시고자 하시는데, 아직 할부가 남아 있어 매매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매매를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인수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번호판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인수증은 자동차 매매 시 작성하는 문서로, 자동차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매 계약서는 자동차 매매 시 작성하는 문서로, 자동차의 매매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 할부금을 완납해야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을 완납한 후에는 자동차 할부 회사에 자동차 매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 회사는 자동차 매매 사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을 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합니다.

      자동차 매매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위치는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를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인수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 계약서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매매 사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을 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자동차 이전비용을 자동차 판매자에게 부과합니다.

      자동차 이전비용은 자동차의 가격, 자동차의 연식,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이전비용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는 자동차 판매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