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6.06
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동일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은 제가 아닌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진행예정이신데요, 주소등은 아버지회사주소로 하여 일단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노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피고가 질이 안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증거자료로 저의 병원기록이나(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혹은 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출되면, 제가 가는 병원 또는 신상정보에 기반한 장소에 피고가 저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혹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피고에게 노출하지 않거나 혹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삭제또는 판사님만 보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때문이라고 하시고 가리고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의 반박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자료에 질문자님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가려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