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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동일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은 제가 아닌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진행예정이신데요, 주소등은 아버지회사주소로 하여 일단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노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피고가 질이 안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증거자료로 저의 병원기록이나(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혹은 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출되면, 제가 가는 병원 또는 신상정보에 기반한 장소에 피고가 저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혹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피고에게 노출하지 않거나 혹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삭제또는 판사님만 보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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