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주소 알아내기 문의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위 사건이 민사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민사재판을 열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음,
Q) 피의자가 전입신고 한 주소 ,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무조건 알수 있는 구조인가요?
Q) 피해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상을 알아낼수도 있는데, 피의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전입한 주소나 연락처까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형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 소송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을 위해서라도 판결문의 열람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조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형사판결문의 주소를 기재하여 특정하거나,
해당 사건이 진행된 수사기관에 피고인 주소를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주소 이외 연락처까지 요청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무관하므로 제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