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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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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주소 알아내기 문의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위 사건이 민사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민사재판을 열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음,

Q) 피의자가 전입신고 한 주소 ,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무조건 알수 있는 구조인가요?

Q) 피해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상을 알아낼수도 있는데, 피의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전입한 주소나 연락처까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형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 소송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을 위해서라도 판결문의 열람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조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형사판결문의 주소를 기재하여 특정하거나,

    해당 사건이 진행된 수사기관에 피고인 주소를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주소 이외 연락처까지 요청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무관하므로 제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