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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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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고소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민형사 고소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

무혐의면 아무일도 없겠지만 가해자가 벌금형 혹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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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시 조사결과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가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피해자는 판결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목적이라고 하여 교부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는 우선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나 가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관련된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시에는 고소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신상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표시를 하여 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원고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