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지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초면인 피의자에게 강력사건을 당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니면 기타 다른 절차들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나요?

알게 된다면 어디까지 알게 될 수 있는거죠?

만약에 안된다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상황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모습이나 이름 중 일부를 알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는 상대방 성명 일부만 기재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소제기 후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등의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