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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고독한후투티250
고독한후투티250

폭행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피해자 신분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알수있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전과 학교 나이 이름 등등

3.폭행 전 따라오는 CCTV는 있고, 폭행당시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보통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나요

5.가해자와 혐의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6.때린 사람1명만 조사받는데, 무리지어서 저에게 욕을하고 위협을 가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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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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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 cctv가 없더라도 상해진단서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폭행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준 사람, 혐의자는 범죄혐의를 받는 자 등을 뜻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의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목격자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가해자와 혐의자는 법률용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해를 한자와 혐의를 받고 있는자라고 해석됩니다.

    6. 위협을 가한 부분에 대하여 공범혐의가 있다거나 추가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