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 02. 02. 16:56

1.피해자 신분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알수있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전과 학교 나이 이름 등등

3.폭행 전 따라오는 CCTV는 있고, 폭행당시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보통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나요

5.가해자와 혐의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6.때린 사람1명만 조사받는데, 무리지어서 저에게 욕을하고 위협을 가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 cctv가 없더라도 상해진단서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폭행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준 사람, 혐의자는 범죄혐의를 받는 자 등을 뜻합니다.

2022. 02. 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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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경찰관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한 다음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실것입니다.

    2022. 02. 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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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의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목격자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가해자와 혐의자는 법률용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해를 한자와 혐의를 받고 있는자라고 해석됩니다.

      6. 위협을 가한 부분에 대하여 공범혐의가 있다거나 추가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2. 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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