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피해자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폭행 피해자 입니다
증거가 다 있어서(cctv)
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있는데
수사관이 제 지문을 히록해야한다고합니다
보통 피해자 조사에도 피해자 지문을 등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지문등록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문등록을 하는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이유를 알아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