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접 피해자인 가정 하에 제3자 고발 시 cctv 열람 범위 및 제약 조건이 궁금합니다.
타인 카페 내 설치물을 이용 중 오물 등이 그 설치물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에 불쾌감을 느낀 간접 피해자인 가정 하에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3자 고발이 가능한지요?
경찰이 고발을 받아줬을 경우에 제3자 입장에서 cctv 열람이 가능한지와 열람 범위 및 제약 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1) 경찰 대동하여도 경찰만 cctv 확인할 수 있을 뿐 제3자는 피해물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말 그대로 제3자이므로 cctv 열람은 불가?
예2) 열람은 가능하나 cctv 속 가해자 신상은 가려지지 않은 채로는 열람 불가?
또한, 고발을 통해서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했을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경찰이 제3자에게 알려 주는지 아니면 해결 결과만 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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