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접 피해자인 가정 하에 제3자 고발 시 cctv 열람 범위 및 제약 조건이 궁금합니다.
타인 카페 내 설치물을 이용 중 오물 등이 그 설치물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에 불쾌감을 느낀 간접 피해자인 가정 하에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3자 고발이 가능한지요?
경찰이 고발을 받아줬을 경우에 제3자 입장에서 cctv 열람이 가능한지와 열람 범위 및 제약 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1) 경찰 대동하여도 경찰만 cctv 확인할 수 있을 뿐 제3자는 피해물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말 그대로 제3자이므로 cctv 열람은 불가?
예2) 열람은 가능하나 cctv 속 가해자 신상은 가려지지 않은 채로는 열람 불가?
또한, 고발을 통해서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했을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경찰이 제3자에게 알려 주는지 아니면 해결 결과만 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발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이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고 CCTV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결과를 확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