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쭈누아빠

쭈누아빠

24.05.29

고발 사건에서 피해진술을.하지 않을때..

어떤죄에 대해 제3자가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을때, 만약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을때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예를들어 상해죄에서 피해진술은 하지 않지만 현장cctv, 목격자는 있습니다.

고소, 고발시 피해진술이 없으면 각하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각하처분을 받았을시 추후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할수 있는지,

만약, 피해자 진술 없이도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 피해자가.폭행당하는 장면이 명확히나온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불명확시 무죄가 되어, 추후 피해자가 동일건으로 고소를 할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9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고나은 피의자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여 처리가 된다면 추후 재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이 없어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고발이 있다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각하되어도 피해자의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