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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20.01.31

법률상 고소와 고발의 목적에 대해 질문드려요!

피해자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고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이해관계가 얽힌 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발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고발을 하는 목적 /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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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둘 다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아닌 3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즉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고, 범죄 피해자 아닌 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 제3자의 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발을 하면 피의자가 처벌됩니다(혐의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의 사실을 신고하며 수사요청과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2. 반면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상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이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가 되겠지요.

    3. 고소 혹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개시 후 범죄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소추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의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들으신 얘기는 잘못 전해진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도 고소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