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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2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소고발을 함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상대방에게 피해본 사실이 있는것에 대해서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어떤 결과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고발을 하면 신고자는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고발,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고발, 대리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의경우는 친고죄 같은 예외적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고발의 경우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고발의 경우는 취소 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만약 질문님이 피해자라면 형식상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고소를 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고발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 됩니다.

    즉,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을 하면 고발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목격자로 참고인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