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파라오
파라오23.03.19

형사고소 후 민사 절차 및 법 질문 드립니다.

모욕죄로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을 특정해야 민사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조회신청을해서 신상을 알아내는것은 상대방의 아이디가 있을때 얘기지만

상대방의 아이디가 탈퇴가 되어서 없어졌을때,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는 가해자의 신상을 알고는있는데

형사한테 물어봐도 안알려주던데 민사 소제기를 하기 위해 물어본다해도 안알려주는지

가해자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고 사건이 불기소가 되는지

기소중지가 되던지 기소 유예가 되던지 벌금이 되던지

상황에따라 다른지요??

가해자 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이미 형사 고소가 되어서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서 수사중에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법률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도 가능할 것이고,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제기를 하여 재판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에 대한 기록을 "법원명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경찰에 가서 알려달라고 해서는 경찰이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