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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7
모욕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모욕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몇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새* 연락 좀 하고 살아라!! 등의 인삿말을 하는게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데(그러한 내용의 기사 칼럼도 종종 봤습니다.) 이게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아는 사람끼리 즉 친구끼리는 어디까지가 모욕죄가 용인되는지(형법 20조 적용) 궁금합니다. 물론 추상적이지만 조금이나마 러프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라는 기준은 설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과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이라는 것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친구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를 넘었고, 이를 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를 할 우려가 있을정도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