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라진다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사망자 등으로 처리가 되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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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대표이름으로 관리비 통장개설 이용중 오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새 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기존 관리자가 돈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으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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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에서 날짜 기입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처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오히려 위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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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 위반이 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겠으며형사적으로도 계약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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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따로 허가증? 을 가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검을 소지 할 수 있는 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칼날길이 15센티 이상의 검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18.>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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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일하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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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도로 통행료를 계속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하여 계속 미납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고의적인 미납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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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발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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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권 및 관련사건 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 관할 검찰청 및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고 공범이 아니라면 각각 분리하여 별개 사건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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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력사건이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간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방어행위만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쌍방 폭력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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