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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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한 경우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