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요?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어떻게 하냐는 것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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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형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68&ccfNo=1&cciNo=1&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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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나해당 사항을 입증하고, 또한 의학적인 부분을 밝히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가능하시면 병원측과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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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졌다고 생각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낡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일 수 있기에 함부로 이용하시면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정황상 중한 범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와 적당히 합의를 하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약 무죄를 다투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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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될까요? 모욕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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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도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며, 사진 등 자료 확인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뛰어가다가 넘어지신 점, 가로수 밑동이라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던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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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수면제 복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처방받은 약물은 복용할 수 없으며, 수면제 등 복용가능 여부는 해당 교도소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무부에 구체적으로 질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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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다소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여지며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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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하고 어려운 내용] 특정인에게 정자기증을 한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에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자은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자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개인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친부로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한 사안에서, 정자제공자가 甲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甲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乙이 만약 甲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丙, 丁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甲에게 丙, 丁의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丁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父)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丙, 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각공2011하,1115] 항소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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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소 표현을 좀더 완곡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좀더 기재가 된다면 좋을 듯 하며, 일단은 크게 문제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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