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해지통보를 하고자하는데 해지통보를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상가임대를 줬는데 월세를 3년동안 받지못하고 보증금도 다까져서 남은게 없어 이사하라고 해야할텐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상대방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관련 통지를 실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여하한 방법을 다 취해 볼수 있고 관련 보증금의 차임의 공제 사실, 차임의 연체 기간, 액수 등을 통지,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임 3기 이상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원상회복 후 명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