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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무당벌레64
귀중한무당벌레6422.11.25

상가임대해지통보를 하고자하는데 해지통보를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상가임대를 줬는데 월세를 3년동안 받지못하고 보증금도 다까져서 남은게 없어 이사하라고 해야할텐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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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상대방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관련 통지를 실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여하한 방법을 다 취해 볼수 있고 관련 보증금의 차임의 공제 사실, 차임의 연체 기간, 액수 등을 통지,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임 3기 이상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원상회복 후 명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