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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 임대료가 연체 되어서
연락을 하면 계속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다가 지금현재 10개월이
연체 되었습니다, 문자로 암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내용즐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수취 불가로 반송 되었습니다.
문자만 가지고도 해지 통보가 되는 건가요 ? 어떻게 해지 통보 해야 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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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계약 해지 통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 수취하게 하는 것이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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