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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후에 (10%납부)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시 지급한 10%의
계약금은 못 돌려 받는 거죠 ?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하나 그 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해당 계약이 정상적으로 중개행위가 완성된 이상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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