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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솔직한카페라떼
상가계약을 하고 며칠후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 종료가 되면 지불 안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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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여도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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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개인과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라면 그런 취소나 해제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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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