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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1.18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계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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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과 동시에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되므로 이 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물론 협의는 가능하나, 당연히 안줘도 되는건

    아닙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과 상가부분 중 큰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면적이 크거나 같다면

    주택기준으로 , 상가면적이 크다면 전부를 상가로 보아

    거래대금의 0.9%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계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 중개사의 과실 등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당사자의 변심 등에 의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가주택일지라도 실질적인 주거용일 경우

    주거용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 파기의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매수인, 매도인을 중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하면 임무가 끝난 것이고,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 몹시 불합리하겠지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고 당사자끼리 몰래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아마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인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을 잘 몰라서 자신이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상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면적이 상가주택 면적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그 부동산은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상가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0.9%)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 주택 거래시 주택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요율을 그렇지 않는 경우 상가 중개보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계약이 진행이 되었다면 추후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여야 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는 상가주택수수료 내 공인중개사분과 협의, 주택 부분은 주택수수료내 공인중개사분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니, 협의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의뢰인 당사자에게 계약파기 원인이 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상가주택 건축물대장상에 들어가는집이 층이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상가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