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해지 및 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의 보증금 미납및 월세 3기이상 연체로
1월 10일까지 계약해지 됨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월 말에는 꼭 이사를 가겠다며 버티고 있네요.
10월부터는 이사를 가겠다며 보증금 일부를 요구하
여 이제 남은 보증금 또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내용증명으로 1/10일에 계약해지 임을
알렸으나 현재 임차인이 퇴거불응이니
임대인 입장에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할까요?
(2월 말까지도 퇴거를 안 할듯하고 명도소송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