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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영리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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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지에 대한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용증명 2회차 발송했고,

2회차도 미수신하여 카톡으로 해당내용 전달해 임차인은 인지한 상태입니다.

월세 38만원을 작년(24년11월) 부터 입금하지 않았고, 현재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100여만원)

보증금 남은 금액까지만 있다가 나가거나 상황이 좋아져 납부 가능하면 납부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월세 계약해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상적 계약해지는 25년 12월이 마지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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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요건은 충족된 상황으로 보이며, 카톡으로 해지의사를 전달해서 해지효력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야 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다면 별도로 소송 진행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