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이 소송은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종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과는 구별됩니다.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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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 퇴거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면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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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거래소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사기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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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송달 이후 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당연히 우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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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을 개설한 방장이 나가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자가 없을 정도의 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정도의 대화공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인수자가 없으면 방이 폭파될 수 있음을 공지하시고 시간을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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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구속되고 며칠이내에 누가 신청하며 무엇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되시는 사항은 검색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부분만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도움이 좋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3.html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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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윗층에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으며, 행위금지청구 등 가처분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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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혼후 여자쪽에 아이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현행법상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신고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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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청구가 되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유자의 점유를 이전 받은 것으로, A의 점유는 권원없이 타인의 땅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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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을 정리한다던 임차인이 돈을 안내서 미납요금 발생할때어떻해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해결하실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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