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을 개설한 방장이 나가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오픈채팅 카톡방을 개설한 방장인데요
방을 즉시 탈퇴하고 싶어요
오늘까지 인수자를 신청받는다고 공지한 상태인데요
오늘 자정까지 인수자가 없을시,
제가 나가기하면 방은 폭파되고 사라지는것으로 알아요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아파트단지 특정특정운제에 대한 비대위 톡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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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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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자가 없을 정도의 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정도의 대화공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인수자가 없으면 방이 폭파될 수 있음을 공지하시고 시간을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픈카톡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폭파되는 것을 고지하고, 인수자를 구한 뒤에 폭파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전고지 없이 폭파하는 경우, 방 이용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