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물건의 상태와 실제 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취소의 경우 신고하실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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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폰트를 불법사용했다는 등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당하게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지, 해당 업체에 소명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현재 무차별적으로 폰트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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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중학교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에 흉터가 심하게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보험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업체의 보험상품에 관한 것이며, 해당 보험의 약관 등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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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불이행시 형사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해당 부분의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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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이 정상제품이며, 당초 고지된 내용과도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은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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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협박행위와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해당 행위로 A가 고소를 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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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운행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의 업무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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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법원 usb제출시 상대에게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는 당연히 상대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제출된 증거를 상대방에게 숨길 수도 없습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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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말소를1개만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위반이라면 이를 주장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나머지 근저당도 말 소할 것을 주장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말소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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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정당방위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방어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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