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겸직(창작 활동) 질문 드립니다.
비정기적(몇주~몇달 사이마다 한 번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미술 계열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신청을 받아 타인이 원하는 것을 그려주는 활동입니다.
또한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건당 4-10만원 사이의 소액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일시의 총 금액은 해당 1개월로 따질 시 4~140만원 사이로 수익 또한 불규칙하며 결제 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의 계좌이체와 입금 방식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되는 수익들이 소득 겸 겸직으로 잡힐지(일정한 금액(예:4만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네다섯건씩 입금), 따라서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어겼다 판단될 수 있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는 따로 겸직 신청을 하려 합니다. 다만 개인 간 계좌 거래인 터라, 직업으로서의 증명이 어려울 듯 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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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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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겸직금지위반 사항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부의 허가를 얻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그 행위가 적발될지 아닐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