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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여치78
참신한여치7824.01.29

실업급여 기타소득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중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10건가량의 소액의 일러스트 리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외주X, 1건에 만원~6만원정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닙니다..!!)

출금하지만 않고 플랫폼 포인트로만 두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플랫폼내에서 출금을 하지 않아도 작업완료시점이 수익발생 시점이라고 세금 신고대상이라고 해서요 ㅠㅠ

기타소득이 생긴걸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출금이 아닐 시에 제게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실급여자격 인정받을때 소득이 없다고 체크했는데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하면 되나요?(작업일이 작년 12월~1월 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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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신고하는 것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라도 프리랜서는 맞습니다. 고용보험측에서 인지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건당 발생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이나, 일용근로로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처리관련 소명자료 준비해두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플랫폼에 포인트 형태로 있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 현금으로 출금한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전환시 기타소득으로 세금도 원천징수되며

    포인트로 있을때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 발생시 신고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알게된 시점에라도 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