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출세한호박전
지나치게출세한호박전

실업급여 수급 중 마플샵 수익 발생시 신고 유무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마플샵에서 수익이 발생한 걸 출금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급 중에 제품을 올린 게 아니고

예전부터 올렸던 제품이 지금까지 낸 수익 소액을 출금하려 합니다

이땐 제가 노동을 제공한 게 아니니까

마플샵으로 부터 수익을 정산 받아도

신고 대상이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일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인정일에 별도 신고없이 담당자에게만

    전화로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담당자 전화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를 출금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사실 신고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소득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수급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