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크몽 활동 수익금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크몽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으면
출금 신청만 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수익금을 지금 당장 출금받지 않아도 괜찮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몇만원 수준의 소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실업급여 수급일액과 비교)
그러나, 금액이 몇십만원 정도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지급이 됩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금과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시는게 부정수급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별도 신고없이 특정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말고 수급이
끝나면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 약정하더라도 부정수급인거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입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금을 미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