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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 발생시 신고대상?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노동센터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1. 크몽 - 템플릿 판매로 10-20만원씩 숭ㄱ발생

2. 보조출연알바 - 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형태로 일급 7만원 수령

3.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20만원 수령

만일 신고하지 않아도 해당 소득을 어떻게 노동청이 트래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은 관계 없어보입니다.

    2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노동센터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사업소득은 업체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활동, 유튜브 광고 수익 등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생일, 소득액, 소득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환수되고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